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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

작성일 2018.02.19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59

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

❍ 지역농산물을 50%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, 농업인 조직

- 자본금 50억원 미만, 상시근로자 50명 미만,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의 소기업 (小企業) 기준을 참고

-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

-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

※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참조

- 지역어르신(65세이상)고용 업체 사업선정시 평가항목 신설

【지원 제외대상】

-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(제재)중인 업체

- 최근 1-5년간 정부지원사업(보조,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

(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)

-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

-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(1년)이 없는 업체 및 법인

지원내용

붙임문서 참고

※ 사업비 부담비율: 도비 20%, 시군비 30%, 자부담 50%

 

지원 제외 사업

❍ 부지매입비, 기존 공장 매입비, 인허가비(대체농지전용비 등), 컨설팅비

❍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

❍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(파레트,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)

❍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, 행사․홍보비, 조형물 설치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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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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